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의성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

김근수 기자 입력 2016.11.30 18:46 수정 2016.11.30 18:46

의성군의성군

의성군은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28일 공포하고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수도급수조례는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월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다자녀가구 수도요금감면 신청방법은 다자녀가구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의성=김근수 기자 kgs5780@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