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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이통망 신분증 스캐너‘이달부터 도입’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2.01 16:15 수정 2016.12.01 16:15

유통망과 불협화음 기계고장 잦아…법적대응 불사유통망과 불협화음 기계고장 잦아…법적대응 불사

1일부터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된다.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3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 등 휴대폰 유통망에서 신분증을 종이 복사하는 대신 신분증을 스캔해 인증하는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이에 따라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가입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가짜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허위 개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신분증 스캐너 정책은 이동통신유통망과 강한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모든 휴대폰 유통 채널이 아닌 일선 대리점을 중심으로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조치를 두고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아울러 유통망에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 기계에 오작동이 다수 발생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이에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일 오전10시 과천 방통위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시위를 마치는 오전11시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이동통신유통업계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지 않으면 개통을 불가하게 하는 등 법에도 없는 불공정 사안들이 산적한데, 그 어느 것도 해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신분증 스캐너 강제 도입 시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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