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획특집

전국체악의 재정 영양군 불법 수의계약 논란

전재춘 기자 기자 입력 2019.12.11 08:01 수정 2019.12.11 08:01

영양군 수의 계약 공무원 마음대로

본기자는 영양군의 수의계약에 의한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하여 여러번 언급한바가 있다.영양군의 관을 상대로 하는 수의계약분쟁 시 분쟁은 부실시공에도 있지만 단위공사의 합계가 건설업법상 수의계약의 범주를 벗어나거나 공개 입찰을 하여 전문업이 시공해야 할 전문을 요하는 건설공사에 공무원의 임의로 수의게약이 이루어 지고 이에 대하여 군의 열악한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이 유발 된다는 것이다. 건설계약 및 각종 국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그 계약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통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계약 방식은 입찰 및 경매 방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문에 입찰을 염두에 두는 업체라면 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수의계약은 경매나 입찰 등 방식이 아닌 기준에 부합하는 상대를 발주처에서 임의로 선택해 계약을 맺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소액 계약이나, 기준상 경매입찰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제한 체결 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수의계약 역시 입찰계약, 매매계약 못지않게 상당한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몇 년 전 발생한 사건에서도 그 수의계약 분쟁점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계약 내용의 경우 일반적인 경쟁으로 입찰을 정하는 법령에 따르면 관련 계약 담당자들의 부정 및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바. 다양하고 공정한 경제활동 부여 기회를 차단한 행위로 본 것이다.때문에 해당 사항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 등은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효력 규정은 아니지만, 관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업무지침 및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 것이다. 수의계약계약이란 매매·대차·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입찰 등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이다.경쟁계약(일반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는 일반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체결되기도 한다.이렇게, 건설계약은 일반적으로 입찰공고 후 입찰 절차를 거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 의거해 특정한 조건 하에서 수의계약 역시 허용되고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한 다면 실질적인 방법과 향후 발생할 문제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목적과 공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안이 인정되는 선에서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의계약 당사자의 경우에도 특정한 참가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이 있다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 향후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특히 경쟁입찰에 부친 입찰 계약 건에 대해서도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 이외에 입찰 후 계약에 그 대상이 적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수의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공사는 입찰 공고 후 입찰 방법과 계약 방식 계약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 향후 수의계약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공사계약과 관련해 재입찰에 부쳐지게 된다면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이전의 계약이 진행되던 업체와 새로 수의계약을 맺게 될 업체, 발주처간 상당한 법적 갈등이 이어질 수 있어, 서로의 손실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진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