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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안준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2.06 15:14 수정 2016.12.06 15:14

삼성생명, 보험금 관련 금감원에 소명자료 제출삼성생명, 보험금 관련 금감원에 소명자료 제출

삼성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안 줘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금융당국이 강력제재를 예고했고 결국 보험업계가 하나, 둘 손발을 들기 시작하면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계획이다.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시효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이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소명자료를 8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 시효 지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을 경우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와 최고경영자 해임권고는 물론 과징금까지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제재 대상 보험사는 삼성생명을 포함해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이다. 알리안츠생명은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현대라이프생명은 금감원의 현장조사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당시 선정됐던 제재대상에서 빠졌다. ◇입장 변화 없는 삼성생명 "법원 판결 따르겠다"= 이 가운데 미지급자살보험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생명이다. 지급해야할 보험금은 1500억원에 이른다. 삼성생명은 일단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1500억원은 삼성생명의 상반기 영업이익 10%에 해당하는 돈이다. 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법적인 일이며 이를 내주게 되면 배임 등의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내년 보험업계 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마당에 줘선 안 되는 현금을 내주기는 쉽지 않다.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중인 삼성생명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삼성생명이 버티기는 힘들어 보인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카드와 삼성자산운용, 삼성SRA자산운용 등 주요 금융계열사들의 지분을 모두 30% 넘게 보유하고 있다. 삼성화재를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15%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당국의 허가가 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을 금융지주사로 전환하겠다는 삼성그룹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긴다. 알리안츠생명의 인수를 추진중인 중국 안방보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미지급 자살보험금 문제 해결로 조만간 마무리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삼성생명은 보험업계에서 유일하게 미르재단에 10억원을 냈다. K재단 출연금은 30억원으로 16개 기업 중 가장 많아 국민적 여론도 좋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삼성생명 측이기 때문에 뭘 해도 아쉬운 입장"이라며 "당국과 어느정도 협의를 보는 선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금감원, 제재 과하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제재가 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합법을 행하고도 불법행위를 한 것 보다 강한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금감원이 미지급 보험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제재하겠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을 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이다. 2014년 1억명의 카드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시에도 인허가 등록 취소 같은 강력 제재는 없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처음 자살보험 관련 약관에 대한 승인을 내린 곳이 금감원"이라며 "금감원이 그동안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고 자신들의 책임도 일부 있기 때문에 더 세게 밀어부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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