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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대구市,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 운영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20.01.09 13:20 수정 2020.01.09 13:20

설 명절 물가안정 위해 27일까지

대구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의 물가안정 등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0일 시청별관에서 수급조절기관·유통업체와 관련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 물가안정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설을 맞아 겨울 한파에 따른 농산물 가격상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물가 인상을 대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시 및 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도매시장내 도매법인 등 농축산물 수급조절기관과 시내 각 백화점, 대형마트, 상인연합회 등 30여 명의 민·관 관계자가 모여 각 기관별 역할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한다.

 

최근 배추와 무, 오이 등 일부 농산물과 개인서비스요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연초와 설 명절을 맞아 수요증가 등으로 물가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27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6), 생필품(12)과 개인서비스 요금(2)을 포함한 30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시와 8개 구?군에 물가상황실을 운영해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설 성수기 비축농산물을 약 72%까지 확대(3600t 6200t)해 지난 해 설명절(3500t4600t) 보다 큰 규모로 방출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축산물도매시장에서도 법인별 반입목표량을 부여하는 한편 출하장려금, 운송비 등을 확대 지원해 성수기 물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특히 시는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에 대한 가격조사를 확대 실시하고(1624곳 전통시장 8곳 추가)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고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

 

아울러 8개 구·군과 함께 물가대책 상황실과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우려가 있는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을 점검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에 나선다.

 

또 가격표시 이행실태와 원산지 표시, 부정축산물 유통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물가안정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 밖에도 물가안정과 함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254개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홍보와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전개한다.

 

시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 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해 지류·전자 상품권은 월 30만에서 월 50만원까지, 모바일 상품권은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까지 개인 할인구매한도를 한시적으로 크게 상향한다.

 

이와 함께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시청본관주차장, 정부대구청사, 동대구역 광장 등 4곳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시중가 보다 10~30% 저렴하게 제공한다.

 

농협에서는 시내전역 17곳에 농협 임시직매장과 할인판매장을 운영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시민들의 제수용품 구입 편의제공을 위해 오는 15~23일까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사과 등 주요 제수용품 경락 가격을 제공하는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과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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