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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신차구입 지원

김창식 기자 기자 입력 2020.01.29 17:13 수정 2020.01.29 17:13

폐차?LPG 1톤 신차구입
동시 신청자는 우대

포항시 처사 전경.(사진=포항시)
포항시 청사 전경.(사진=포항시)

포항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하되,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나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또한, 접수 마감일 기준 포항시에 2년 이상 등록, 최종 소유자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정상 운행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구매 시 잔여 30%를 추가 지원한다.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의 지원금은 최대 3천만 원이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4백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영화 포항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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