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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불합리한 연체이자 관행 개선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2.12 15:00 수정 2016.12.12 15:00

연체이자 부과시점 이자 등 납기일 다음날로 명시연체이자 부과시점 이자 등 납기일 다음날로 명시

대출약정서상 모호하게 표현된 연체이자 부과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금융감독원은 연체이자 부과시점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연체이자는 이자·분할상환금·원금 등을 납입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현재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연체이자 부과시점이 '곧', '그때부터' 등으로 기술돼 있어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금감원은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금융회사의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채무자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 통지하는 절차도 의무화된다.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는 원리금 연체 등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신용대출은 통상 1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 이상 연체 시 적용된다.현재는 담보물 압류, 다른 채무 불이행 등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만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달부터는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사유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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