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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포항

포항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본격 추진

김창식 기자 기자 입력 2020.02.09 15:17 수정 2020.02.09 15:17

총 사업비 140억, 957대 민간 보급 계획
관내 18세 이상 시민, 법인ㆍ기업체 대상
개인 세대 1대, 개인사업자 2대, 법인ㆍ기업체 5대까지

포항시는 배출가스 발생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2011년부터 1299대를 보급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감소로 도심지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 왔다.

올해도 10일 부터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가오는 오는 17일 오전9시 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총사업비 140억으로 957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1대당 1205만에서 142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구분 없이 1대당 72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화물 소형차의 경우에는 2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공고일 현재(2020.2.10.)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으로, 개인은 세대당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 및 기업체는 최대 5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기자동차 판매사는 신청받은 순번대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속해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급속충전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시내 주요지점에 84개의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차량가액의 5%)는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취득세는 최대 140만원 감면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는 일괄 12만원이 부과된다.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시)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받을 수 있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각종 혜택과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따져보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구매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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