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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김창식 기자 기자 입력 2020.02.18 13:49 수정 2020.02.18 13:49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기업 당 최대 10억원까지
년간 3% 대출이자 지원

경주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한다.(사진=경주시)
경주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한다.(사진=경주시)

경주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조기 피해 복구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1,200억원(경북도전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14개 협약은행을 통해 기업 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추천이 이뤄지며 1년간 3%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시까지 이며,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중국산 원자재?중간재 조달 어려움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는 제조기업 ▲대기업?중견기업의 생산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품 제조기업 ▲중국 현지에 지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그 외 중국 관련 거래 감소?지연?중단, 매출감소, 계약지연?파기 등 직·간접적인피해가 발생한 기업 등이다.

지원신청은 취급은행과 사전 협의 후 피해 사실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주시 기업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또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피해 상황을 관련기관 및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자금이 적기에 공급돼 피해기업의 경영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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