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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 앞바다, 5.8m 밍크고래 죽은 채 발견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1.22 17:24 수정 2024.01.22 17:24

8100만 원에 위판

↑↑ 포항 해경이 불법 포획 흔적을 확인하고 있다.<포항해경 제공>

포항 남구 호미곶 앞 1.2㎞ 해상에서 22일 오전 5시 28분 경,조업 중이던 20톤급 어선이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이 고래는 길이 5.81m, 둘레 2.8m로, 불법 혼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수협을 통해 8100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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