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망치로 개 1000마리 도살한 60대 男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6.20 16:41 수정 2024.06.20 16:41

대구지법, 벌금 10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이 20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영천의 한 도축장에서 연 100마리씩, 1000마리 정도 개를 망치로 때려 도살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다"면서 "하지만 생계를 위한 영업적 도살 행위였던 점, 동물보호법이 제·개정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점, 업을 바꿔 개 도살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