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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음주운전 사고·직장내 괴롭힘 의혹 포항 시의원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6.27 10:30 수정 2024.06.27 10:30

시의회 윤리특위, 출석정지·경고
28일 본회의서 최종 징계 의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에 대해 시의회가 자체 징계에 나섰다.

포항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6일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시의원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신고된 2명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 날 윤리특위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김상백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신고된 안병국 의원에게 공개석상 경고를 하기로 했다.

한편 윤리특위는 윤리심사 자문위가 2명 의원 징계로 각각 권고한 출석정지 30일보다는 징계 수위를 낮췄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 경, 포항 북구 흥해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이후 그는 입장문을 내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피해를 본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을 드리고 시민과 당원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국힘을 탈당했다.

또한 안 의원은 지난 7일 사무국 직원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괴롭혔다는 의혹으로 신고 당했다.

안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드리고 동료 의원과 시민께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징계를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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