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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명회사 차려 지자체 일감 따낸 대구 중구의장
정희주 기자
입력 2024.10.22 15:23
수정 2024.10.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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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이 22일 차명회사를 만들어 관할 지자체 일감을 따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배태숙 중구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관련기사 본지 8월 10·7일, 7월 24일자 참조>
검찰에 따르면 배 의장은 지난 2022년 차명으로 세운 홍보물 제작업체를 통해 중구와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800만 원 상당 일감을 따낸 혐의다.
대구 북구에 실거주하고 있었던 그는 출마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정희주 기자
dsr500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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