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지원

황인오 기자 입력 2024.12.23 12:08 수정 2024.12.23 12:08

상주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60억 원 규모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기존 18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에 출연해 180억 원의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해 왔던 시는 연말연시 경기 활성화 및 연초 상인의 자금 수요 조달을 위해 5억 원을 추가 출연해 60억원을 추가 보증하게 됐다.

특례보증제도는 지자체 등이 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경북신보가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부터 기존 10배에서 12배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소상공인이 경북신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재정상태 등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이 신용보증서를 관내 시중은행(NH농협, IM뱅크, KB국민, SC제일, MG새마을금고)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 1인 당 최대 융자금은 3000만 원이며, 대출금액의 연 4%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일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054-536-3501)에 접수 및 상담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