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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 함창읍 농지위, 올해 첫 회의

황인오 기자 입력 2025.01.08 12:15 수정 2025.01.08 12:15

상주 함창읍 농지위 회의모습.<상주시 제공>

상주 함창읍농지위원회가 지난 7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에 대한 심의를 위해 올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 농지위는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전문가, 지역농업인, 농업기관 및 단체 임원, 비영리민간단체 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농지위 심의는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농지를 최초 취득하려는 관외 거주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심의했다.

신임 주용덕 읍장은 “농지위의 합리적 심사를 통해 농지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위가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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