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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울진, 다양한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 제공

김형삼 기자 입력 2025.03.25 14:41 수정 2025.03.25 14:41

울진군(군수 손병복)이 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정용에 한해 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월 5㎥, 다자녀(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 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중이며 한수원 ㈜한울본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은 25년 2월 고지분부터 월 5,000원에서 7,000원 한도로 확대 지원 중이다.

또한, 모범업소는 상수도 요금의 30%, 학교·유치원 등은 상수도 요금의 50%가 감면되며,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5%를 5,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은 접수일 기준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울진 맑은물사업소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오는 4월 한 달간 상·하수도 요금감면 제외 대상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받고 있으나 전출, 사망, 기타 사유로 감면 적용이 제외 돼야하는 수용가는 울진 맑은물사업소(054-789-5313)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권재목 맑은물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통해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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