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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사회2부 부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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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rk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경주시청 소속 일부 공무원 9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이 사흘간 진행한 비정기 감사에서 한 부서의 금전 관련 비위 정황 등이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직원들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거나 해외 여행에 다녀왔다는 등 다양한 소문이 관가에 퍼진 상황에서 내려졌다.
감사 종료 이후 국무조정실은 관계 기관에 감사 및 수사를 의뢰했고, 이를 바탕으로 도는 관련자 1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요청했다.
공무원법상 중징계에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이 포함되며, 경징계 유형은 견책과 감봉 등이 해당된다.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도 강등·감봉·정직·견책 등 다양한 수위의 처분이 결정됐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별 혐의나 구체적 징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역시 이들 가운데 일부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정 개인에 대한 자세한 징계 내용이나 세부 혐의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 기강 확립과 청렴성 제고 방안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며 시 자체 쇄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