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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부인 김혜경 벌금형에 "후보직 사퇴하라"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5.05.12 16:24 수정 2025.05.12 16:24

"배우자 선거법 못 지킨 후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도전하냐"
"본인도 형사 피고인, 방탄 입법·사법부 겁박해 후보 자격 유지"

↑↑ 국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제주 도남동 선거사무소에서 출범식을 열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국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배우자조차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후보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직에 도전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본인도 수십 건의 재판에 시달리며 형사 피고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재명 방탄법'까지 만들며 추태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갖 방탄 입법과 사법부 겁박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 후보 자격은 국민의 분노와 심판 앞에서 무의미하다"며 "법과 상식을 무너뜨리며 권력에 집착하는 이 후보의 시대착오적인 정치 행보는 이 땅에 더는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5~8월 서울 여의도 등에서 유력 정치인과 식사하고 그 비용을 당시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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