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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재용 시의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6.16 15:09 수정 2025.06.16 15:13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구 김재용 시의원(북구, 사진)이 지난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용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전 점검에만 집중돼 있고,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의 지속적 관리와 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체계가 부족하며, 특히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 검토해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며 취지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기존 '사전점검'에 한정됐던 점검 체계를 '사전·사후점검'으로 확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뿐 아니라 사용승인 후 지속적인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돼,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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