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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모습.<봉화군 제공> |
봉화군이 저소득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과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했으며 2025년도에는 총 2억 4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매월 약 1,870명 군민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봉화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월 건강보험공단의 자격 확인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군에서 직접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박현국 군수는 “이 사업이 단순한 보험료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사업으로의 역할을 하며, 앞으로도 군민이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