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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주시, 하반기 체납액 집중 정리

정의삼 기자 입력 2025.09.29 10:58 수정 2025.09.29 10:58

10~11월, 안내·단속 병행

영주시가 오는 10월 1일~11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과태료 체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현수막을 시내 주요 지점에 설치하고, 독촉·체납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별도로 운영해 징수율을 높인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 및 연계 납부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난 5월에는 1,314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해 세외수입 체납액 수납액이 전년 동기비 50.1%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세외 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이라며, “연말까지 최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도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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