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9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한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 장애로 인한 이번 조치는 9월 29일부터 신고․납부 기한인 모든 세목은 일괄적으로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납부 마감일이 9월 30일이었던 재산세(토지‧주택)와 취득세도 같은 날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연장 대상은 9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등이 해당된다.
한편 지방세시스템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나, 중앙 연계시스템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불가능하며, 신고‧납부는 위택스(PC)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특히 취득세(유상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 온라인 신고가 제한돼 납세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청 민원실(취‧등록세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에도 연계 장애로 요건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시스템 정상화 후 재확인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가산세 없이 감면분에 해당하는 본세만 납부하면 된다.
시는 이번 연장 조치 내용을 카카오 알림톡과 금융기관 안내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납세자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