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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경,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오재영 기자 입력 2026.01.25 09:50 수정 2026.01.25 09:50

올 해 90여 건, 7900만 원 감면 예상

문경시가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을 1년 연장하며, 전체 90여 건에 대해 7900여만 원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도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8건 공유재산 임대 계약에 대해 68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의 경우 1%, 중소기업의 경우 3%로 인하해 적용하며, 2026년 사용분은 최대 8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오는 2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까지 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 통장 사본을 신청받아 자격 심사 후 임대료 감면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현국 시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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