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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 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김구동 기자 입력 2026.02.03 15:06 수정 2026.02.03 15:10

인사 명목 금품제공 중점 예방·단속, 받은 사람 50배 이하 과태료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신고 시 최고 5억 포상금 지급

경북 선관위가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 및 구·시·군 선관위가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 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정당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선이 당내 절차이므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금지·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먼저,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난 선거에서는 친목단체 간부가 단체 회원 및 선거구민에게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례(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예비후보자가 20여개 유선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총 24회 중복응답한 사례(벌금 300만 원) 등이 처벌됐다.

경북 선관위는 명절인사 명목 선물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으로, 오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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