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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신청 접수처 모습.<영주시 제공> |
영주시가 ‘설맞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0일~14일까지 실시한다.
행사는 풍기지역과 영주 시내 주요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소비촉진 행사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만 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한도는 1인당 행사 기간 내 최대 2만 원까지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시장별 지정된 환급처에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행사는 풍기선비골인삼시장,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신영주번개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서 운영된다.
시장별 환급처는 △풍기선비골인삼시장이 시장 내 중앙홀(풍기읍 소백로 2156) △풍기인삼홍삼상점가가 센터 내 광장 안내소(풍기읍 기주로 10) △신영주번개시장은 번개시장 주차장 상인회회의실 1층(선비로 91-9)이다.
행사 참여 점포 및 업체 목록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교완 일자리경제과장은 “설을 앞두고 시민이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며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