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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구청장·광역의원·구의원 예비후보 20일부터 등록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6.02.12 13:41 수정 2026.02.12 13:44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대구 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구청장선거와 지역구 광역시의원선거,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후보자 등록은 구청장과 지역구 광역시의원, 구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수와 지역구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일정이 달라 오는 3월 22일부터 접수가 이뤄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등록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증명서, 정규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과 동시에 기탁금도 납부해야 한다. 구청장선거는 200만 원, 광역시의원선거는 60만 원, 구의원선거는 40만 원으로, 이는 후보자 기탁금 20%에 해당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나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 50%만 내면 되며, 30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후보자는 70%가 적용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선거사무소 설치를 비롯해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발송 등이 허용된다.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을 담은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제작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 후원회 설치도 가능하다. 구청장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이내에서, 광역시의원선거는 5000만 원, 구의원선거는 3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선거별 모금 한도가 합산 적용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 신분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 또는 30일까지 사직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현직 구청장과 광역시의원, 구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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