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7,059건 1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2차례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담금은 자동차의 배기량, 차량, 지역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대상 기간 중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31일까지로 지난 1월 연납으로 일시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 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대상자는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