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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회 회의모습.<봉화군의회 제공> |
봉화군의회가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78회 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임시회에는 조례안 8건, 동의안 등 기타안건 8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17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봉화 군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동윤 의원) ▶봉화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훈 의원) ▶봉화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훈 의원)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호 의원) ▶봉화군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민호 의원) 등이 있으며, 조례안 및 기타안건 16건은 원안가결됐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20억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21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로컬푸드직매장 리모델링공사,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등 8건에 41억 8000만 원을 증액해, 당초 본예산 5,800억 원보다 540억 원 증가한 6,340억 원 규모로 수정 가결됐다.
김옥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인지, 예산 투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면밀히 심사했다”며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우선순위와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권영준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임시회에 의결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