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전기자동차 소유자 중 관내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기자동차 이용자 충전 편의를 높이고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완속 충전기 15기를 보급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1일~오는 30일까지로,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시청 환경관리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 부지가 확보되면 완촉충전기 설치비용 50%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전기자동차 구매 확산에 발맞춰 충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시민이 불편함 없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