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군 복무 중 공무상 재해를 입고도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이 장해를 입은 경우 상이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이등급 결정 또는 전역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본인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하고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25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군 복무 중 사고로 양팔을 잃은 나형윤 예비역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전역 과정에서의 행정오류와 서류상 문제로 인해 상이등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 사례가 제기되며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상이등급 결정 또는 전역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심의 신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절차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재심의를 통해 상이등급이 안정될 경우,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서 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군인이 중대한 행정적 오류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억울하게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군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