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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전수조사 교육 모습.<의성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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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관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소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에 따라 농지의 실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예방·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의성내 농지(‘96년 이후 취득농지) 12만 6,198필지, 1만 7,320ha 규모며, 군은 조사를 통해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무단 전용 △실 경작 여부 등 농지 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과 연계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임대차 계약의 서면화와 농지대장 변경 신고 등 농지 임대차 정상화도 함께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속농지와 이농농지 등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자체 ‘농지 전수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읍·면별 담당 인력을 지정해 현장 조사와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임차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안내와 상담을 병행하는 한편 실제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군은 최근 정보화교육장에서 읍·면 농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전수조사 추진 방향과 조사 방법, 현장 확인 절차 등을 공유하는 등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인 만큼 조사 과정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건전한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