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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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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2만 2,046건 23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예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7월 3일까지며, 당초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반영을 위한 지방세 시스템 작업에 따라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점을 고려해 3일 연장했다.
중단 기간은 ▲6월 26일 오후 6시∼29일 오전 8시 6월 30일 오후 6시∼7월 1일 오전 8시까지며, 해당 기간 동안 위택스와 금융기관 납부 등 지방세 관련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를 비롯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ARS(142-211)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학동 군수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기를 당부하며, 군민이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