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예천,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납기 연장

황원식 기자 입력 2026.06.11 10:57 수정 2026.06.11 11:32

2만 2,046건 23억 3천만 원 부과
지방세 시스템 작업, 기한 조정

↑↑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이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2만 2,046건 23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예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7월 3일까지며, 당초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반영을 위한 지방세 시스템 작업에 따라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점을 고려해 3일 연장했다.

중단 기간은 ▲6월 26일 오후 6시∼29일 오전 8시  6월 30일 오후 6시∼7월 1일 오전 8시까지며, 해당 기간 동안 위택스와 금융기관 납부 등 지방세 관련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를 비롯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ARS(142-211)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학동 군수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기를 당부하며, 군민이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