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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모습.<상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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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상반기 운행차 소음에 대해 지난 11일 동문동 일원에서 수시 점검했다.
이번 수시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주요 점검항목은 이륜자동차 소음기 및 덮개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며 소음 덮개 훼손, 불법 튜닝, 소음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 교통소음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