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농어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고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족돌봄 가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복지 접근성은 도시보다 낮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서비스는 주거시설 내 응급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119 구조·구급 등과 즉시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이들과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가구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규정해 농어촌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현행 5년마다 실시하는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단축해 농어촌 인구구조와 복지환경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안전과 돌봄 공백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변화하는 농어촌 현실을 정책에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주·영양·봉화를 비롯한 농어촌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 보건복지 정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