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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모습.<상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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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생활보장위원회가 지난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가족관계 해체 가구의 보장 결정, 의료급여일 수 연장승인 및 긴급 지원 적정성 등 231건을 심의했다.
법령에 따라 생활 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 보호를 위한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자활 지원 계획 및 자활기금 운용, 연간 조사계획 등에 대한 사항과 조례에 따른 사항 등이다.
이번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돼 부양받지 못하거나 갑작스런 소득 감소, 질병, 장애 등으로 위기 상황에 부닥친 가구에 대해 우선 보장 및 권리 구제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법적 제도 한계로 보호받지 못하던 소외계층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다.
안재민 위원장(시장)은 “심의를 통해 법 테두리 바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단 한 명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행복한 상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