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지난 14일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2026년 3/4분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에 대해 교육했다.
교육은 건설기계 면허를 소지한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자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면허 종류에 따라 하역·일반면허 소지자는 오전·후로 나눠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관내 사설 교육장 운영 종료로 지역 내 대면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분기별 대면 안전교육을 마련했으며, 온라인 교육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조종사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면 교육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용인 담당과장은 “건설기계는 작업 특성상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안전 수칙을 숙지·준수하는 것이 무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조종사들이 안전교육을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