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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자원순환시설 등 화재 예방 특별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김경태 기자 입력 2026.09.29 11:36 수정 2026.09.29 13:00

사회2부 부국장 김경태

↑↑ 사회2부 부국장 김경태

영천시는 최근 관내 폐기물 처리 공장과 자원순환시설, 공장·주택·창고 등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른 발생에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시민 대상 화재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영천시 임고면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인근 주민에게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해 달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도남동 자원순환시설 야적장에서도 합성수지 폐기물 더미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고, 당시 야적장에는 합성수지 폐기물이 다량 적치돼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합성수지, 폐목재, 생활계 폐기물 등이 장기간 쌓일 경우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적치물 내부에 열이 축적되거나 전기설비 이상, 용접·절단 작업 중 불티, 야간 시간대 초기 대응 지연 등이 겹치면 연기와 유해물질 확산, 오염수 유입 우려까지 발생해 시민 생활에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시는 먼저 공장 밀집지역과 주택가 인접 사업장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소방·전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야적장 적치 상태와 보관 간격,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화설비 작동 여부, 전기 배선과 분전반 관리, 용접 등 화기 취급 작업 관리, 야간 근무자 비상연락망과 초기 신고 체계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안내하고, 중대한 위험요인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완 명령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마 괜찮겠지”라는 안전불감증을 경계하고, 화재 위험요인 사전 제거, 초기 신고 요령, 대피 동선 확보, 소방차 진입로 유지 등 실질적인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도 필요하다 시는 전열기구 사용 후 전원 차단, 노후 콘센트와 멀티탭 점검,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우기 금지, 화목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비치 등 생활 속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가 필요하다.

영천시는 관내에서 화재가 빈번하다고 느끼는 시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확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위험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며 사업장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육과 점검을 통해 반복되는 화재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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