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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대상 선정, 심사 아닌 투표로

오재영 기자 입력 2026.10.10 15:48 수정 2026.10.11 08:25

공적 평가 심사표 없이 선거처럼 투표하다니
아리랑도시문경시민위 초대회장 이만유


지난 9월 30일 문경시, 제31회 문경대상 수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에 의해 지역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공헌했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를 발굴․포상해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문경대상을 수여한다.

이런 좋은 취지로 시행한 이번 선정 결과가 발표되자, 해당 부서 및 심사위원 등에 문경대상 선출에, 공정성을 잃고 상식을 벗어난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항의가 다수 있었다고 전한다. 어려운 여건에서 헌신적이고 창의적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성과를 올린 신청자들과 시민 입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된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알아본다
첫째, 문경대상 선정 방법이 객관성을 잃고 불공정하고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다. 공정 심사를 위해 항목별 배점표를 만들고 심사위원이 각자 배점표에 따라 공적을 평가해 평점을 줘 집계해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사가 아닌 사람을 두고 선거와 같이 투표했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노래자랑이나 경창대회 심사나 생태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를 뽑을 때도 심사표를 가지고 평가, 선정하는데 공공기관, 자랑스러운 문경대상에 이런 무개념심사를 했다니 믿기지 않았다.

이번처럼 선정한다면, 친소에 따르게 되고, 자기 마음에 들면 찍고 그렇지 않으면 안 찍어주는 선거할 때 투표와 같이 되는 것이다. 특정 심사위원 15명이 정실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동향이나 동문이나 자기 문중 사람 등 편에 서서 편파적으로 선정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성을 잃은 잘못된 선출 방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신뢰성을 가질 수 없음은 물론, 문경대상이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고 권위 또한 잃는다. 

둘째, 문경대상에는 조례상 8개 부분이 있고 전체 대상 1명은 신청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선정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 방법과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각 부분을 먼저 선정하고 그 7명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뽑거나, 부분 선정자가 아닌 전체 신청자를 두고 먼저 대상을 선정하고 난 뒤 각 부분을 선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번 대상은 전자로 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문화예술 부분’에는 수상자가 없게 됐다. 그 부분에 신청자 없었다면 몰라도 아직 4명 신청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나쁜 일이라면 몰라도 좋은 일이고 시민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고받는다면 좋은 일일 텐데 왜 그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조례상 줄 수 없다는 명문 규정도 없고 줄 수도 안 줄도 있는 것이고 그날 심사위원도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며 대상자가 빠져나간 문화예술 부분 수상자를 다음 순위자로 추가 선정하자고 했는데도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을 처리한 사람이 주무 부서 공무원인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과연 실무자 선에서 결정한 것일까?

셋째, 문화예술 분야 수상자는 전년도 이봉주 유기장, 올해는 김삼식 한지장이 선정됐는데 일부 시민은 이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돈 벌려고 했던 이들인데 지역을 위해 활동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라는 말도 있었다. 어찌하든 축하할 일이고 다만, 문제가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는 큰 인물이라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0순위로 선정이 된 것이라고들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지역에는 국가 및 도 지정 사기장, 자수장, 불화장 등이 다수 있는 데, 내년에도 그다음 해도 이들이 신청하면 지난해, 올해처럼 당연히 0순위로 우선 선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일반 시민 중에서는 아무리 큰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예술 활동자는 그 차순위로 밀려 수상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결과는 합리적이지 못하며, 올해 전체 대상으로 한지장이 선정됐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문화의 도시 문경에서는 문화예술 부분에 수상자가 없게 됐다. 

넷째, 문경대상의 공정성을 위한 극약 처방으로, 주관적 왜곡과 정실, 권력에 의한 오염 방지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심사 전 일정 기간 각 신청자 공적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해 시민이 어느 신청자가 어떤 활동을 했고, 그 공적이 과연 문경대상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받을 만한 사람이 받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아 시행을 건의한다.

모쪼록, 문경대상 신뢰와 권위,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문경대상 선정은 당장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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