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경주시, 상수도 요금 50% 감면

이경만 기자 입력 2020.04.01 13:33 수정 2020.04.01 13:38

1만3000 사업장 혜택
5월~7월까지 3개월분


경주시는 1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운영난 부담경감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1만3000여개소가 해당되며, 감면범위는 5월~7월까지 3개월 상수도요금 고지분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직·간접 피해를 입은 체납자(12만건)에 대해 체납독촉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긴급 경영자금 대출받은 업체에 대한 담보를 위해 필요하면 압류를 유예 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못했지만,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길 바라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감 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