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 받지 못하는 85%이하 계층에 대해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되며,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울진 지역 내 모든 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선불 바우처 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원될 예정으로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50만원부터 4인 가구 80만원까지다.
기준 중위소득 85%기준은 1인 가구 149만3천원, 2인 가구 254만3천원, 3인가구 328먼9천원, 4인가구 403만6천원이며,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수급자, 차상위),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4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은 이달 1일~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지원된다.
전찬걸 군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원비기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진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