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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인 21명에 포상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2.19 19:30 수정 2016.12.19 19:3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6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신고자 21명에게 총 2억1905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모두 23억417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다. 이중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8억5840만원으로 포상금은 부당청구 금액의 11.7%에 해당한다.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 5건, 지인 및 친인척 거짓청구 5건, 건강검진 비용 산정기준 위반 2건 등 11개 유형이다. A요양병원 경우 퇴사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 한 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1억661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357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실제 내원하지 않은 지인 및 친인척을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 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5697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B한의원을 신고인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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