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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한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시행

윤기영 기자 입력 2020.04.02 10:28 수정 2020.04.02 10:32

특별재난지역內

한전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청도, 봉화) 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전기요금 50% 감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이 없는 집합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6개월분(4월~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방식은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1일~9월 30일까지며,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에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된다.
이번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인터넷(한전 사이버지점), 전화(고객센터), 관할 한전지사 내방을 통해 가능하다. 내방하는 고객은 전기사용 계약상 사업자등록증과 감면 대상자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명의 변경 후 감면신청이 가능하므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한전은 “코로나 상황에서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며 “관할 지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혔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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