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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천

靑하달 농지법위반 민원 “영천시,직권으로 묵살?”

전경도․ 기자 입력 2016.12.19 20:35 수정 2016.12.19 20:35

"영천시 고경면 삼포리 311 농지에 허가도 없이 무단 전용으로 세워진 건축물 등을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민원을 넘겨받은 영천시가 "농지법으론 더 이상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직권으로 묵살, 방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19일 확인 결과 영천시가 청와대로부터 이관 받은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이 건물은 이미 농지법 위반으로 2014년 처벌(벌금)이 돼있어 다시 중복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불법 농지가 공익을 심하게 해친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철거가 가능한데도 문제의 현장은 그러한 장소가 아닌 단독세대로 거주하고 있어 대집행대상이 아니어서 이 역시 강제로 원상복구를 할 수 없다며 직권으로 단정, 불법을 합법화된 것처럼 방관하고 있다.하지만 농지법은 영천시의 이같은 행태와는 다르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농지 토지가액 100분의20 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규정돼 있다.영천시는 이같은 내용이 농지법에 엄연히 규정돼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 "청와대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라"며 내려 보낸 민원(불법 농지 건축물)에 대해 "이미 벌금이 내려졌기 때문에 현행 농지법으론 규제할 수 없다"며 묵살하고 있는 상태다.영천시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시중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소추를 받게 되자 청와대를 업신여기는데서 나온 행태로 볼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청와대가 내려 보낸 농지법위반 민원에 대한 영천시의 불법 직권남용 및 묵살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관련공무원 전원을 고발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까지 나돌고 있다.전경도․신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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