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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동해해경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경비 강화대책

김승건 기자 입력 2020.04.18 10:39 수정 2020.04.19 09:44

불법조업 어선 강력차단

동해 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올해 동해를 거쳐 북한·러시아 해역 등에서 조업 예정인 중국어선의 이동 및 긴급피난에 대비, 우리수역 내 불법조업 차단과 어민 피해예방을 위한 해상 경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해상의 중국어선 이동시기는 북방어장의 오징어군 형성에 따라 주로 4~5월부터 북상하는 선박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11~12월에는 어획량 감소로 조업을 마치고 대부분 남하한다.
동해상을 거쳐 북상한 중국어선은 △‵19년 1,882척 △최근 3년(‵17~‵19) 年평균 약 2천여척이 북상했으며, 기상악화로 인한 울릉도 긴급피난은 △‵19년 65척 △최근 3년(‵17~‵19) 年평균 약 3백여척이 피난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 이동 시 발생될 수 있는 어구손괴, 오염물질의 불법 해상투기, 무분별한 긴급피난에 따른 선박통항 지장 등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 및 민원을 예방하는 한편, NLL 및 조업자제해역 등 우리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중국어선의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위해 해상경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8년도에 동해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을 단속한 바 있다.
주요 경비대책으로 △이동 중국어선의 동경 130˚외곽 항행 유도로 우리 어민 피해예방 △NLL 및 조업자제해역 등에 함정 전진배치를 통한 불법침범 조업 차단 △기상악화로 인한 울릉도 긴급피난 시 울릉경찰서 및 해군118전대 등 유관기관 공조 불법 감시 등을 강력히 추진 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우리수역 내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해 완벽한 해양주권 수호는 물론 우리어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울진 김승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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