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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靑, 법·원칙 처리 지시‘무시’영천시의 ‘건방진 농지행정’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12.21 14:37 수정 2016.12.21 14:37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해야한다. 식량주권을 위해선 되도록 농지를 보존해야한다. 영천시의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면, 철거 원상복구를 해야만 마땅하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영천시 고경면 삼포리 311 농지에 허가도 없이 무단 전용으로 세워진 건축물 등을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민원을 넘겨받은 영천시가 농지법으론 더 이상 규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직권으로 묵살, 방조하고 있다. 지난 19일 확인 결과, 영천시가 청와대로부터 이관 받은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이 건물은 이미 농지법 위반으로 2014년에 처벌(벌금)했다. 다시 중복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또 다른 방치의 이유는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불법 농지가 공익을 심하게 해친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철거가 가능하다. 농지에다 행정당국도 모르게 무허가 건축물을 세운 이후엔 딱 한 번의 벌금내면, 그만이라는 행정 태도가 불법행정이 아닌가한다. 여기에서 벌금은 무허가에 대한 처벌이다. 다음엔 그 어느 무허가 건물도 철거가 마땅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통념이다. 농지보존을 위해선 더욱 그렇다. 농지에다 누구든 불법 건축물을 세워 벌금만 낸다면, 그만이라는 것을 두고, 정당한 농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농지라면, 더 이상의 질책성 여론이 없다 해도 철거로써, 농지를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농정이다. 농지법은 영천시의 이 같은 행태와는 다르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농지 토지가액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규정돼 있다. 영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농지법에 엄연히 규정돼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 ‘청와대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라’며 내려 보낸 민원(불법 농지 건축물)에 대해, 이미 벌금이 내려졌기 때문에 현행 농지법으론 규제할 수 없다며 묵살하고 있다. 이에 동의를 한다고 해도 건축법은 어떻게 할 작정인가를 묻는다. 청와대의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것과는 달리, 묵살로 일관한다는 것은 영천시의 건방진 불법 만화경을 농정이 연출하는 것과 진배없다. 청와대가 내려 보낸 농지법위반 민원에 대한 영천시의 불법 직권남용 및 묵살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관련공무원 전원을 고발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까지 나돌고 있는 판이다. 영천시의 중복처벌을 못한다는 것에도 일부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치자. 법과 규정은 포괄적인 것만 제한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지금은 여론을 보다 중시하는 지방자치시대이다. 농지보존은 공공의 이익과도 부합하여,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 중에 하나는 전국 최고로 돈 잘 버는 부자농촌이다. 위와 같은 사례를 볼 땐 부자농촌은커녕 빈농에 딱 알맞다. 농지전용 무허가를 당장에 원상복구하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핑계로 일관한 농정 담당자를 엄중하게 문책하여, 여론을 보다 중시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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