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 보건소에서는 21일부터 북면 소재 '혜광주택'을 금연구역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동의하고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절차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혜광주택은 2019년 10월 '복도·계단·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했으며,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 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층 상가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금연환경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앞으로 공동주주택 내 금연아파트를 알리는 표지판·스티커·전단지·금연지도원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할 예정이다.
전찬걸 군수는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의 금연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금연문화가 정착돼 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진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