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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김승건 기자 입력 2020.04.23 11:37 수정 2020.04.23 12:34

5월 31일 까지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에 의한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입산자 실화 등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16일~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기동단속반을 편성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을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 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승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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