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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주시, ‘도시 계획조례’ 확 바뀐다

이경만 기자 입력 2020.05.03 12:07 수정 2020.05.03 12:28

계획관리지역, 건축물 3층→4층으로
농림지역, 종교·격리병원·도축장 허용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경주시는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해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농림지역 안에서 제한됐던 종교집회시설, 격리병원, 도축장, 도계장 및 국방·군사시설의 건축이 허용된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제한도 완화해 종교집회장을 포함한 연료공급시설을 허용하고,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해 쾌적한 주변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주차장 및 세차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원활한 야영장 시설의 설치와 관광객의 야영편의 제고를 위해 야영장 시설의 입지제한도 완화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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