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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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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구세를 감면하는 등 코로나19 피해를 함께 극복하고자 다각적인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등을 위해 ‘착한임대인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2020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감면신청은 오는 6월 1~30일까지 임대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사치성 업종의 임차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코로나 방역·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일부를 감면 지원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해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주민세 면제, 대구시의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임대인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건물주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