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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청에서 발송 예정인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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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13일 부터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 통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환급통지서를 받고도 소액이라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나 주소이전으로 통지서가 반송된 자료 등을 전수 조사해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사망자의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 줄 계획이다.
또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 경정, 이중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은 지난 2020년 4월말 기준으로 2천여 건 81백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 후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므로 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지체 없이 환급 신청해 소중한 재산을 찾아야 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구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수성구청 세무2과에 전화(053-666-2411)로 신청하거나 지방세포탈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ARS(080-788-8080)에 환급받을 계좌를 직접 등록해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등록하면 매번 신청하는 불편 없이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다.
윤기영 기자